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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2017년 1월 8일 이후 신규업체 의무가입 대상

by 재물 2017.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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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의무가입해야하는 보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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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년 1월 8일> 이후 신규업체는 30일 이내 필수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업체는 6개월간 가입유예.
단,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왜 필요한가?
얼마전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기억하시죠?
앞서 1년전 경주지진때도 기억하시죠?
현재 경주지진때 발생한 트라우마로 인해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재난은 한 번 발생하면 물적 인적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지요.
재산상의 피해도 벅찬데 아직도 정신과적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재난으로 인해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대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에 대해 보장해주기 때문에 보험 가입뿐 아니라, 시설 이용자등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도리 수 있는 보험이랍니다.

 

 

 

본인의 점포나 건물이 가입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일단은 1층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등의 19종 재잔 취약시설이 해당된다는 것을 기본 지식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대상정보 참고하세요.
(시청이나 구청, 읍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거나 손해보험협회에 문의하셔도 된다고 하네요.)


어디에 가입하나?
손해보험사(화재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참고로 저같은 경우는 소방서에다 문의하니까 안내해주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대상이 된다고 알려줄 수도 있고 모르면 관공서 담당부서쪽으로 연결시켜주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고,

지진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산 인명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이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예전에 비해 높아졌다는 것이며, 정부도 이에 맞춰 시책과 규제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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