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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군인은 다치거나 사망하면 개 억울한 이유, 군대가서 죽으면 아직도 개죽음인 이유!!!

by 재물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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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 안 그래도 억울한데 더 억울함을 호소하는 다친 군인의 억울한 사연입니다.

저도 군대 갔다온 사람으로서 정말 억울함이 드네요.

그렇다고 이태원 희생자들에게 지원이 안 가야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태원에 놀러 간 것 뿐인데 날벼락 맞았으니까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을 준답니다.

구호금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충당한답니다.

사망 또는 실족하 유족에게 1인당 2,000만원

부상자는 장해 14급 이상을 대상으로 1~7급: 1,000만원 한도.

8~14급: 500만원 한도입니다.

 

주거비 또는 주택은 

주택 사상자 또는 거주 불가능자 등: 전파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세입자 600만원, 주거불가능 150만원

 

구호비: 주택피해 거주지 생활곤란 1일 1인 기준 8,000원

 

교육비는 지원받는 가구의 고등학생 6개월분 수업료.

 

장례비, 병원 치료비, 그 외 수습비용 등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브리핑중이군요.

 

반면, 아래 서류는 어느 한 군인의 의무기록인데, 이는 한 군인뿐 아니라 창건 이래 대부분의 군인들이 비슷한 처우를 받았다는 것이 사회 각계 각층의 정설입니다.

 

어떤 치료를 받았나 봅시다. 6월 15일 CT 촬영 후 우측 전완부 요골, 척골 간부 골절 진단을 xx대학교병원에서 했군요.

같은 달 우측 전환부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로 인해 6일 입원했군요. 같은 병원입니다.

입원 기간 중에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기기 고정술 했군요.

의견 보시면 군 복무 중 발생된 질환임을 객관적 확인 또는 질환 발병 및 악화와는 군복무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적시 했고요.

처리는 공상처리 했네요.

이 글은 억울한 군인의 사연이네요.

화포 고장으로 팔 부러져서 철심 12개 박고 전역 후 1년 뒤 철심제거술 시 지원 하나 안 해줬다고 하네요.

물타기라고 할 수 있지만, 엄연한 현실이고,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은 군대 가서 죽거나 다치면 감내해야 하는 군인의 하소연입니다. 국가가 부를 때는 국가의 아들이고, 죽거나 다치면 개죽음임 또는 나몰라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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