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무보험1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2017년 1월 8일 이후 신규업체 의무가입 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의무가입해야하는 보험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후 신규업체는 30일 이내 필수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업체는 6개월간 가입유예. 단,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왜 필요한가? 얼마전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기억하시죠? 앞서 1년전 경주지진때도 기억하시죠? 현재 경주지진때 발생한 트라우마로 인해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재난은 한 번 .. 2017.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