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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2

금융회사 기대출자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금리 혜택 챙기세요. 승진을 하거나, 직장이 좋아지거나? 아무튼 조건이 좋아지면 자신의 신용상태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리를 그대로 내는게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게 있는데요. . 기대출자는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채원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취업 등 직장변동 - 승진 등 직장 내 직위상승 - 소득증가 - 자격증 취득 - 신용등급 개선 ※ 참고로 이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요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2013~2016년 9월경 약4년간 214,608건의 금리인하요구권이 행사되어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출자가 엄청 많고, 가계부체도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는데 4년동안 고작 20여만명이라면 정말 극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이거나 채권단에게 이롭지 않은 정보이므로.. 2016. 12. 31.
제2금융권 대출자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 금감원 이행실태 점검 제2금융권 대출자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 금감원 이행실태 점검 하겠다고 밝힘. 제2금융권 대출자들도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 저는 대출이 없지만 혹시 생각보다 고금리대출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내규등에 전면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기대출 이후 신용등급이 개선되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행실태가 어떤지 점검하겠다고 지난 4월말 발표 했는데요. 개인 대출자가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대출의 금리를 신용등급이 더 좋아져서 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금감원 조사 자료] - 3월말 기준. 제2금융권 159개 금융사 .. 2016.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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