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을 하거나, 직장이 좋아지거나? 아무튼 조건이 좋아지면 자신의 신용상태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리를 그대로 내는게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게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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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출자는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채원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취업 등 직장변동
- 승진 등 직장 내 직위상승
- 소득증가
- 자격증 취득
- 신용등급 개선
※ 참고로 이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요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2013~2016년 9월경 약4년간 214,608건의 금리인하요구권이 행사되어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출자가 엄청 많고, 가계부체도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는데 4년동안 고작 20여만명이라면 정말 극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이거나 채권단에게 이롭지 않은 정보이므로 홍보부족이거나 그러겠죠.
어쨌든, 신청자 중 전체 평균 금리 인하폭은 0.85%라고 합니다.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덜 받은 사람도 있고, 변동이 안된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아래는 평균값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예를들어 대출금리 15.85% 였다면, 15%로 낮아짐)
- 2억원의 대출이 있다면 연간 얼마나 절약되는지 알아볼까요?
인하전 연간 이자 : 31,700,000원
인하 후 : 30,000,000원
즉,심사 후 혜택이 결정되었다면 년간 170만원의 이자를 덜 내게 되는 것이죠.
위는 전체 할인받은 기대출자 평균할인율을 가지고 예시로 계산해본 값이고요.
만약에 신용이 좋아져서 2%의 이자를 할인받았다고 계산해봅시다.
2억 대출은 동일합니다.
(13.85%가 되겠죠.)
인하전 연간 이자 : 31,700,000원
인하 후 : 27,700,000원
연간 400만원의 이자를 덜 내게 되는 것이죠.
위에 계산법은 원금 그대로 만기일시상환 조건이고요.
원리금균등상환같은것은 값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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