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병원 옮길 때마다 CT 및 MRI 등의 환자 의료기록 복사 안 해도 된다고 하네요.
저는 병원과 친해서? 이런거 많이 찍거든요.
혹시 몰라 보관용으로 복사해달라고 하면, 안그래도 비싼 의료비에 내돈주고 촬영한거 복사비까지 내야 한다는게 상당히 언짢더라고요.
적게는 5~6천원부터 1~2만원대 하잖아요.
이것도 병원마다 다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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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복사하려면 비싸죠.
그리고 다른병원 가면 재검사 안하려면 그 전에 병원에 다시 직접 내원해서 복사해서 다시 가서 제출해야했던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될꺼라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12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 요약 ]
의료법 개정 법률안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99%의 환자가 종이서류 발급 또는 CD 복사형태로 의료기록을 제공받음.
전자적 환자기록 송수신 비율은 1%에 그침.
진료기록 및 영상검사를 불필요하게 다시 받아 의료비 지출 증가.
이러한 문제를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을 통해 복지부장관이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진료비 및 불편한점이 많이 개선될 것 같네요.
이 밖에도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설명이나 의료동의 등의 여러가지 조항들을 어겼을때, 300만원~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자격정지 1개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벌금 등의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네요.
언제 공포가 될지 모르지만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합니다.
2017년 내년 초에나 될까요?
이르면 1월부터 시행될까요?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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