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가중처벌법1 라면 12개 도둑질하고 2만원 훔쳐 특가법적용 3년 6개월 처벌 라면 12개 도둑질하고 2만원 훔쳐 특가법적용된 김씨는 징역 3년 6개월 처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습적인 절도의 경우 '무기징역 or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으로 실형을 받으면 최소 6년의 징역을 살게 되는데요. 2년 전 당시 39세의 김모씨가 분식집에서 라면 2개 끓여먹고, 2만원의 돈과 10개의 라면을 훔친죄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은 사례는 저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법조항이 불특의 다수 대중의 일반인들의 정서와 상반되는 법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게 말이 되나요? ????? '한국의 장발장법'이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2017.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