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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라면 12개 도둑질하고 2만원 훔쳐 특가법적용 3년 6개월 처벌

by 재물 2017.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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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12개 도둑질하고 2만원 훔쳐 특가법적용된 김씨는 징역 3년 6개월 처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습적인 절도의 경우 '무기징역 or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으로 실형을 받으면 최소 6년의 징역을 살게 되는데요.

2년 전 당시 39세의 김모씨가 분식집에서 라면 2개 끓여먹고, 2만원의 돈과 10개의 라면을 훔친죄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은 사례는 저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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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법조항이 불특의 다수 대중의 일반인들의 정서와 상반되는 법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게 말이 되나요? ?????

 

 

'한국의 장발장법'이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합니다.

 

 

[사진출처: 내가 끓여먹었던 라면 - 이하 동일]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는 엄청난 도둑질을 하고도 떵떵거리고 찬사를 받는가 하면,
서민들은 벌금을 낼 수 없는 경우 노역을 하거나, 하루 5만원인가? 하는 수당만큼 해서 벌금만큼 수감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런데, 유전무죄자들은 1일 50억씩 쳐서 벌금을 삭감했던 사례도 있었고, 이 보도가 매스컴에 나왔어도 사과는 했지만 일반인이 적용받는 형으로 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권력의 행사라고 해야하나?

대한민국법 참 이상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에서 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
'징역 5년 이상'이죠.

 

2년전 39세였던 이 범죄자는 라면 12개 훔치고, 그 전에도 도둑질 전력이 있어서 살인죄보다 더 높은 형벌에 해당됩니다.

 

 

 

 

 

정말 보고 있으면,

하하호호 웃음만 나옵니다.

 

 

생계형범죄(돈이 없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빈민한 처지에서 벌인 범죄)와 경제사범(잘먹고 잘 살지만 더 벌고 더 누리기 위해 부당이득과 범법을 취한자들)과의 구분을 확실히 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으로 정경유착, 유전무죄무전유죄법의 대한민국의 치졸한 법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특가법 자체가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이런류의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은 극빈층들이기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보호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한편, 지난 70억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게는 징역 3년 선고가 고작이였습니다.
라면 12개와 2만원 훔친 김씨보다 더 낮은 형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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