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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금융위원회 대출철회권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안낼 수 있다

by 재물 2017.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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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얼마전까지만해도 얼마나 많은 빚에 허덕이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악몽이죠.
대출이 무려 12가지가 넘고 카드론,캐피탈, 담보, 현금서비스(당시에, 지금은 단기대출로바뀜) 등등 카드 돌려막기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의 돈을 불려주는데 앞장 섰습니다.
정말 피말리는 기간이였습니다.


지금은 홀가분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해도 기상천외하리만치 빚을 딱딱 갚아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니 금리가 낮아져서 3금융권도 하락세더군요.
제가 대출할때는 67.9%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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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얼마전 신문을 보니 이제서야 알게된 정보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대출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면 도움이 될만한 유용한 정보가 될듯 한데요.
2016년 10월 28일 이전까지는 금융기관에 대출 환불이라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날부터 정보부족으로 인한 고리대출을 받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대출계약철회권'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빌리고 단시간에 원금이자를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라는게 발생됩니다.
물론 대출할때도 수수료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갈수록 대출자에게 좋은 제도가 생기네요.

 

 


물론 돈을 빌리는자는 힘들기는 매한가지지만요.

중도상환수수료는 계약만료 이전에 완납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이 수수료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원금의 2% 내외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했는데, 이부분에서의 이중고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를들어 몇 억을 대출받아 일주일만에 갚는다 치면 그 이자에 중도상환 수수료 2%를 계산해봐도 무시못할 금액이 나오는데요.
중도상환 수수료만 1~2% 계산해도 200~400만원이 발생합니다.

이는 주택구입시 잠깐 빌리는는경우,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정보 부족으로 고금리의 대출을 받은 경우 등 좀 억울할 것 같은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이럴때 돈빌리는 사람은 바로 갚을 돈의 이자에 중도상환수수료까지 참 부담이 되죠.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대출 철회권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즉, 2주 이네에 갚는 경우 대출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4천만원 이하고요.
담보대출은 2억 이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 대출인 경우는 다른 사항까지 비교해 봐야 어떤게 이득인지 판단이 될 부분이라서 무조건 '좋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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