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공직자 추석 선물 허용범위 "친지·이웃 청탁금지법 무관”이제 혼란스러움이 정리되는것인가!

by 재물 2017. 9. 12.
반응형

공직자 추석 선물 허용범위가 공개되었네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공무원들은 이번 추석연휴가 무려 10일이나 됩니다.

뭐 일반 직장인들은 며칠 안되겠지만요.

이래서 대학교 다닐때 엄니 말씀 듣고 공무원 할껄~~~

후회되네요. ㅎㅎ

 

어쨌든, 정리하자면 "친지·이웃 청탁금지법 무관”
이제 혼란스러움이 정리되는것인가봐요.
처음 나왔을때 정말 혼란스러웠는데 말이죠.

 

.

 

 

뭐 아직도 깔금하게 정리된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뭐든 처음 나올때 많이 혼란을 겪게 되죠.

차츰 자리를 잡아가겠죠.

 

 

아래 내용들을 살펴보면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각도로 연구한 모습을 엿 볼 수 있네요.
그 기준에 맞게 잘 운용되길 바라면서,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친지·이웃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게 선물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예를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답니다.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 친구, 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

 

 

 


또한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금액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 동창회, 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 장인, 처형, 동서, 아주버니 등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 등이 주는 선물.

 

금품수수 금지 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 금품수수.

 

5만원 이하 선물 가능 대상
- 원활한 직무수행,업무협조, 간담회, 회의,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5만원 이하 선물도 불가능한 대상
- 인허가 등의 신청인
- 지도, 단속, 조사 등 대상자
- 입찰, 감리 등 상대방
- 인사, 평가, 감사 대상자,
- 고소, 고발인,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인.


참고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 선물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제 주위에 공무원들 많이 있는데,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게 바람직 한 것 같아요.

무조건 안되는건 아니네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