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추석 선물 허용범위가 공개되었네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공무원들은 이번 추석연휴가 무려 10일이나 됩니다.
뭐 일반 직장인들은 며칠 안되겠지만요.
이래서 대학교 다닐때 엄니 말씀 듣고 공무원 할껄~~~
후회되네요. ㅎㅎ
어쨌든, 정리하자면 "친지·이웃 청탁금지법 무관”
이제 혼란스러움이 정리되는것인가봐요.
처음 나왔을때 정말 혼란스러웠는데 말이죠.
.
뭐 아직도 깔금하게 정리된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뭐든 처음 나올때 많이 혼란을 겪게 되죠.
차츰 자리를 잡아가겠죠.
아래 내용들을 살펴보면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각도로 연구한 모습을 엿 볼 수 있네요.
그 기준에 맞게 잘 운용되길 바라면서,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친지·이웃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게 선물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예를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답니다.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 친구, 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
또한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금액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 동창회, 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 장인, 처형, 동서, 아주버니 등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 등이 주는 선물.
금품수수 금지 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 금품수수.
5만원 이하 선물 가능 대상
- 원활한 직무수행,업무협조, 간담회, 회의,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5만원 이하 선물도 불가능한 대상
- 인허가 등의 신청인
- 지도, 단속, 조사 등 대상자
- 입찰, 감리 등 상대방
- 인사, 평가, 감사 대상자,
- 고소, 고발인,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인.
참고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 선물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제 주위에 공무원들 많이 있는데,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게 바람직 한 것 같아요.
무조건 안되는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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