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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은 금액으로 큰 보장 담보 ~☆

by 재물 201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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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자인 타인(가족 안됨)에게 신체, 물건에 피해를 입혀서

발생된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해놓으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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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여부 확인]

요즘 가입해놓은 보험이 참 많으시죠?

그래서 '내가 이 담보에 가입되어 있던가?' 

잘 모르실때가 많으실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혹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지나치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서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하여 

본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상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품으로 판매하는 항목이 아니라 

보험증권에 특약 형태로 판매하기때문에 

가입상품을 확인하여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내보험다보여'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앱에서는 '보맵'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100% 정확도가 있는것은 아닌점 참고하시고요.

2006년 이전것은 조회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중복가입 보상여부]

실비성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초과해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중복가입인 경우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보상)합니다.

결국 중복가입하면 소비자만 힘들겠죠.

청구를 두 회사에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그동안의 보험료문제가 있죠.

 

 

 

[고의, 천재지변은 보장 안됨]

보상되는 경우는

예를들어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강아지가 타인을 물어 보상해야 되는 경우.

그 밖에도 다양하지만!

 

고의, 모랄성,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단, 회사마다 상품별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한 '약관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인 경우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경우 보장]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이므로, 

피보험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합니다.

때문에, 피보험자 본인이 주거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는 

보상될 수 있지만,

 

피보험자 소유라도 임대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가입되어 있으면 임대인의 보험에서 아래층 배상)

 

 

 

[이사하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보상]

보험증권상에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 후 증권상 주소지가 다르면 배상 안됩니다.

즉, 이사를 가면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해야 함.

 

 

적은 금액으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요.

대인(사람 신체)피해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대물(타인의 물건에 끼친 손해)은 20만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대물 자부담: 2009년 8월1일 이전 가입자는 2만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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