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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상생활배상책임 설명이 길지만 쉽게 풀이

by 재물 201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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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설명 드립니다.
제일 많이 일어나는 "아파트 아랫층 누수 끼친 피해" 이것으로 설명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준비해두셨나요?
사실 얘기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해놓고도 이해 못하거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5년 10년 지날수록 그 가치가 커질 담보가 일상생활배상책임입니다.


현재 고아계약(담당자가 이름만 있고 관리 안되는 유령설계사) 아니고 담당 설계사분이 있다는 가정에 설명드립니다.
고객이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정상적인 설계사라면 2009년 까지 가입한 것,
이후 가입한 것 자부담 비교 설명해줍니다.
2009년 이전은 자부담 2만원.
이후는 20만원입니다.
대물의 경우이고요.
대인은 자부담 없습니다.
일부러 사람 다치게 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일반 설계사가 답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약관상 계산법은 잘 알 수 있으나 복잡해서 설계사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


그리고 가족일배 2인 이상 가입해 있다면 계산법은 간단하게 하심 됩니다.
(두 명의 가족 각자 가입한 보험사가 있으므로 2개의 증권으로 청구하는 것)
가족 A: 자부담 2만원짜리(2010 이전 가입)
가족 B: 자부담 20만원짜리

이라고 가정하면, 자부담을 일단 합산해요.

대물: 22만원의 초과분을 만원단위로 피해액에서 차감될 수 있는 금액만 보상.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피해 끼친 금액을 바꿔가면서 계산해봅시다.
----------------------------
1. 피해액 30만원 30-22=  8만원/ 자부담 없이 8만원 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돈.
2. 피해액 20만원 20-22= -2만원/ 보험사에서 2만원 깎아주고 18만원 보장.(엉터리?)

자, 그런데 이상하죠? 자부담 20만원 이하는 보험사에서 보상 안 해주는데 18만원이라니...
이럴때는 처음부터 자부담 합산(A+B)계산 자체를 하지 마시고,
자부담 2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가족 A의 증권으로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적용시켜봅시다.
1.의 계산에서 나온 8만원은 28만원 보상 받는거고요.
2.의 계산에서 나온 18만원(엉터리?)라고 했던 것은 18만원 받는 게 맞겠죠.

일반 설계사들이 설명해주는 것과 약관에 명시된
공식은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어려워요.
일상배상책임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자부담까지는 아는 데,
이거 공식으로 설명하면 실제 대부분의 일반인이 이해를 잘 못 함을 겪었음.

위의 계산법으로 하니까 바로 이해하더라고요.


일부러 처음부터 더 어려운 것 했는데요.
그럼, 가족 둘 다 2010년 이후 가입한 거라면, A+B 자부담합산 40만원 되잖아요.

피해액30-자부담합산40 = -10
(피해액에서 10만원 깎아주니까, 보험사에서 20만원 받아내야 하는 돈이죠.)

피해액20-자부담합산40 = -20
(피해액에서 20만원 깎아주는데, 피해액과 같아 전액 자비로 처리)

피해액10-자부담합산40 = -30
(피해액에서 20만원 깎아주는데, 피해액 보다 커 전액 자비로 처리)

여기까지 원리 이해 되셨나요?

그럼 같은 원리로...
40만원-40만원=0 자부담 없이 전액 40만원 보상.
(즉, 아래 모두 가족 중 혼자 '일배'있다면 20만원 자부담 발생한다는거죠)
50만원-40만원=10 자부담 없이 50만원 보상.
60만원-40만원=20 자부담 없이 60만원 보상.
100만원-40만원=60 자부담 없이 100만원 보상.
1000만원-40만원=1000 자부담 없이 1000만원 보상.
1억-40만원=1억 자부담 없이 1억 보상.
(※ 1억이 최대값입니다.)

이해 되시죠?


기본 원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식대로라면 '독립책임액'이 어쩌고 저쩌고 복잡합니다^^;

공식 자체는 간단하나 설명할 때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 원래 공식이 더 쉬운 사람도 있겠죠? 경험상 이해를 잘 못 하셔서 제가 연구했습니다.)

절차는요?
'일배'는 먼저 아랫집에 배상이 이뤄지고 그 영수내역을 보험사에 후 청구해서 가해자가(본인) 받는 보험담보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보통 설계사들이 다음 절차는 잘 몰라요.
절차라기 보다 실무//

보통 업자가 영수처리해주고 그거 하는 데까지 한 달 넘게 걸리는 게 부지기수인데, 아랫집 수리한 업자는 최대한 빨리 해주고 뭐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 잘 해주려고 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나)는 내 돈 나갔으니(아랫집) 최대한 빨리 보험사로부터 돈 보장 받고 싶어하는 데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업무에 대한 실무가 일상인 사람이나 그의 코칭을 직접 받은 설계사 등을 찾는 게 상책입니다.
일처리에 있어서 나도 좋고, 아랫층도 좋고, 업자도 편하고요.

 

나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일배'청구건이라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편한 월요일 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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