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뺑소니 자동차 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신청 절차

by 재물 2018. 9. 16.
반응형

설계사들은 흔히'국가보장사업'이라고 하고,
정식명칭은 ,'정부보장사업'이라고 합니다.
같은 정책입니다. 용어만 다르게 부르는 것이죠.
얼마전 지인으로 부터 걸려온 전화!
장인어른이 뺑소니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사생활이니 자세히는 설명하기가 부적절해서 간략히면 설명드릴게요.
이럴 때 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만든 제도인데요.
아래 참고 하시면 쉽게 이해되실겁니다.

 

.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인보험(물적보험X) 부분만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발생 ]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손해보험사 연락(대표번호), 정부보장사업 신청 접수
→ 담당자 배정
→ 신청서류 제출

 

 

 

 

 

[ 신청 기한 ]
청구기간은 손해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다만 나중에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 신청 서류 ]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2.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병원)
3.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


보상기간: 빠르면 1~2달, 피해자/보험사간에 충돌 시 길어질 수 있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증빙서류에 '뺑소니 사고'라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