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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들은 흔히'국가보장사업'이라고 하고,
정식명칭은 ,'정부보장사업'이라고 합니다.
같은 정책입니다. 용어만 다르게 부르는 것이죠.
얼마전 지인으로 부터 걸려온 전화!
장인어른이 뺑소니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사생활이니 자세히는 설명하기가 부적절해서 간략히면 설명드릴게요.
이럴 때 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만든 제도인데요.
아래 참고 하시면 쉽게 이해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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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인보험(물적보험X) 부분만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발생 ]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손해보험사 연락(대표번호), 정부보장사업 신청 접수
→ 담당자 배정
→ 신청서류 제출
[ 신청 기한 ]
청구기간은 손해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다만 나중에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 신청 서류 ]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2.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병원)
3.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
보상기간: 빠르면 1~2달, 피해자/보험사간에 충돌 시 길어질 수 있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증빙서류에 '뺑소니 사고'라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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