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용증명작성방법1 내용증명작성방법 및 법적효력에 대한 설명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법적효력을 가진 서류를 말하는데 이 내용증명을 보통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내용증명작성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할때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3부를 작성하면 되는데, 1부는 자신이 가지고, 1부는 우체국이 가지고, 나머지 1부는 수신인에게 보낸답니다. 발신과 수신의 양다 보다는 3자인 우체국이 또 증명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서류를 확보하고 있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증거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발신인은 보냈다는데 수신인이 받아놓고도 안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한 틀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제목에 내용증명이라고.. 2014.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