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법적효력을 가진 서류를 말하는데 이 내용증명을 보통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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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작성할때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3부를 작성하면 되는데, 1부는 자신이 가지고, 1부는 우체국이 가지고, 나머지 1부는 수신인에게 보낸답니다.
발신과 수신의 양다 보다는 3자인 우체국이 또 증명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서류를 확보하고 있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증거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발신인은 보냈다는데 수신인이 받아놓고도 안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한 틀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제목에 내용증명이라고 쓰고 발신인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그리고 6하원칙에 의해 상세히 서술해서 보내면 됩니다.
자필로 해도 되고 타이핑을 해도 됩니다.
해결 만기일을 몇월 몇일가지 라는 구체적인 서술이 있으면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증거자료가 될 만한 사진을 첨부하면 더 확실하고 알찬 내용증명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때 내용증명의 가치는?
내용증명은 분쟁이 발생했을때 우편물에 기재한 내용이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론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보낼때 우편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낼때는 빠른 등기가 좋겠습니다.
상호간 협의가 이뤄지면 좋지만, 협의 및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법적다툼이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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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내용증명장성방법과 내용증명에 대한 효력등 개괄적인 간단한 요약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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