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출금1 금융회사 기대출자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금리 혜택 챙기세요. 승진을 하거나, 직장이 좋아지거나? 아무튼 조건이 좋아지면 자신의 신용상태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리를 그대로 내는게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게 있는데요. . 기대출자는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채원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취업 등 직장변동 - 승진 등 직장 내 직위상승 - 소득증가 - 자격증 취득 - 신용등급 개선 ※ 참고로 이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요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2013~2016년 9월경 약4년간 214,608건의 금리인하요구권이 행사되어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출자가 엄청 많고, 가계부체도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는데 4년동안 고작 20여만명이라면 정말 극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이거나 채권단에게 이롭지 않은 정보이므로.. 2016.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