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거인1 4.10 총선 거소투표 하는 방법 - 자택 병원, 요양소 등에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 마무는 사무실 또는 집에서 또는 병원이나 요양소등도 포함하여 그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장애인으로 요양등급 4등급 받으셔서 작년까지는 선거를 치루면 투표소에 가서 했으나 이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아들인 제가 거소투표 신청을 해 주었고, 본인이 동그라미 치고 거소 투표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실게요. 2024년 3월 8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투표소에 가시는 것이 매우 불편하실 것 같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아서 신청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오나 올때가 되었는데... 4월 10일 총선이 코앞인 오늘 4월 2일인데 언제 오나? 했더니 등기로 왔다네요. 그런데 집에 아버지만 계시고 문을 열 수 없어서 우체부 아저.. 2024.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