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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기간이 9월까지라고 한답니다.
과태료는 5만원!!! 주의하세요.
자동차 공회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과태료가 아깝다면 말이죠.
일반 직장인 1일 수당이 날아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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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9월까지랍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외부온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이번 단속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줄이는 목적과, 대기질 개선 목적이 있다고 합
니다.
주로 버스 차고지, 주차장, 터미널 등을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단속대상 : 외부 기온 5~27℃에서 공회전을 하는 주·정차 차량. 주의하세요.
처벌 과정 : 최초 위반시 경고, 공회전 5분 이상 계속 하면 5만원 과태료 부과.
단속대상 제외 차량 : 경찰, 소방, 구급차, 긴급 자동차, 적재한 운반 화물의 온도제어가 필요
한 냉동차, 냉장차, 공회전이 불가피한 정비 중인 자동차.
어쨌든 융통성 있는 단속이네요.
요즘 시골도 안전벨트 집중 단속기간이라고 하나봐요.
그래서 경찰들 매일 자리 옮겨 가면서 단속하는데 걸린 사람 많이 봤어요.
날도 더운 삼복더위에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짜증도 나는데 과태료도 서민에게는 결코 적지 않는
5만원입니다.
환경오염 시키는 공회전은 삼가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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