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업자들의 횡포 과연 그들의 땅인가 국민들의 땅인가? 허술한 감독기관의 자세도 문제라니까요.
이제 내일이면 처서입니다.
하지만 여전한 폭염이네요,
정말 올해는 유래없는 폭염과 열대야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았죠.
보건당국은 온열질환 환자도 2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때 많이 찾는 곳이 해수욕장이나 계속 및 여러 여행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해수욕장만(이 뿐만 아니라 피서철 여행지) 가면 꼭 엄청난 바가지요금도 문제지만 말도안되는 장사꾼들의 횡포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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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은 과연 누구의 땅일까요?
정답은 온 국민의 땅입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들은 나몰라라 하고, 경찰관이 와도 별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 비일비재 합니다.
<출처:픽사베이이미지>
과연 무슨 일이 있기에 경찰관까지 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일단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관리법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2조에 보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가면 튜브 빌려주고, 물놀이기구나 돗리 및 파라솔 같은 자리를 마련해주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놀러가면 잠깐 30분이나 한 두시간 쉬었다 자리를 뜨는 여행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가와서 가지고 온 돗자리도 못 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업자(장사꾼)들입니다.
심지어는 싸움까지 일어나 경찰관까지 출동하게 됩니다.
잠깐 쉬어갈 껀데 여행객은 돗자리 하나 편 것을 업자들은 시설물이라고 하면서 잠시라도 쉬어갈꺼면 돈내고 임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위에 설명한 해수욕장 준수사항의 시설물 설치 관련 법규를 확대해석해 돗자리마저 시설물로 보는 견해인데요.
초등학생도 돗자리를 시설물로 보지 않습니다.
업자들이 설마 초등학교도 안나온 것은 아니겠죠?
실제 관리청에 문의해보면 돗자리를 시설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까지 출동해도 사정은 별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런 불쾌감을 당한 분들은 국내여행을 다니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심심치않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수욕장에는 절대 안갈꺼라는 말까지 합니다.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나, 카페등에도 많이 올라오지만, SNS에 올라오는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저처럼 당한 분들의 사연인데, 개린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의미로 닉네임은 모자이크 처리 했습니다.
<출처:sns>
정말 업자들 한 철 장사라지만 너무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여름도 다 끝나가고 내년에는 제발 좀 이런일이 없기를 바라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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