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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금융감독원 지시로 신용카드 연체 알림 문자 개선 - 2017년 1월 시행 예정 전후 비교

by 재물 201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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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연체하면 카드결제일을 기준으로 2영업일 내 연체 알림이 발송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관행으로 연체자들의 신용정보에 불이익이 될 수 도 있었던 요인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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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래는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내용과 앞으로 바뀌는 부분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카드사 연체관리 개선 전 관행으로 하던 것 요약
-기존 카드사 중 일부는 카드결제일로부터 3~5영업일 내 연체사실을 통지하는게 관행이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 예정인 연체관리 개선 후 요약
-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지시 아래 모든 신용카드는 대금결제일로 부터 2영업일 내 연체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 정보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10만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한 정보는 개인신용등급 평가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신용등급과 신용평점 관리를 잘 하려면 일단 연체이력이 없으면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지시를 잘 따르는 카드사가 많아지면, 카드사 연체관리 관행 개선을 통해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되는 고객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신용등급이 높으면 대출도 더 싼 이자로 받을 수 있죠.

물론 대출이 없는게 제일 좋지만요.

 

그래도 평소에 연체관리와 신용등급 지수 관리를 꾸준히 해 두면 언젠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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