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슈월드입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점심 시간에 잠깐 소나기가 지나갔네요.
그래도 너무 덥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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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체결 전 후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첫 번째로, 계약체결전 꼭 확인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계약체결 당사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 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지 확인해야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것이 좋겠죠.
-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회의 권리가 기록되어 있을 경우 임차한 건물이 경매처리 대비, 예상 경락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도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경락가격은, 주택시세의 60~70% 정도입니다.
- 계약체결 상대방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 꼭 확인해봐야 할 사항으로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 존재여부를 확인합니다.
★ 두 번째로, 계약체결후 확인 사항입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이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여 계약 후 중대한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 합니다.
- 잔금은 입주당일 지급하는 게 좋습니다.
영수증은 받아야 하고요.
전입신고와 함께 동사무소와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놓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쉬울수도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다만, 체크해야 할 사항만 잘 지켜도 나중에 엉뚱한 일을 당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다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본인이 어느정도 흐름은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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