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 보험 산재 가입 어떤 기준?
우리나라 법에는 1인 기업은 본인이 사장이자 직원입니다.
그래서 4대 보험 가입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직원을 단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그 직원이 한 달 이상을 일하면서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라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말이죠.
그 직원이 인턴이든 정직원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도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을 하면 4대 보험 가입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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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학생들은 직업이 잡히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업이 잡힌다는 말은 4대 보험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전산에 뜨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데, 알바를 해서 4대 보험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여름부터 바뀐 제도 때문에 처음에 시끌벅적했었죠.
4대 보험 넣는다고 하면 알바를 안 하려고 하고, 하다가도 도망을 가버린 사례도 매스컴을 통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데 4대 보험 대상이 된다면, 적게 벌든 많이 벌든 간에 이 제도로 인해 장학금의 기회가 탈락되어버리는 것이죠.
4대 보험 종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인데요.
상세 품목으로 들어가면 4대 보험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요약해서 4대 보험이라고 보험 종류 그룹으로 묶어 놓은 것이죠.
또한 참고로
올해 7월부터 60시간 미만 일하더라도 산재보험은 꼭 가입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1년에 단 한순간이라도 아르바이트든 직원이든 고용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자영업자는 무조건 산재보험은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서점에서 한 보름 60시간 미만 잠깐 일 도와주고 돈 받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나오는 비상근 근로자 경우 등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안 내도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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