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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선거 무효표 확인하고 22대 국회의원 총선 투표해요

by 재물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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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드디어 4.10 총선이네요. 아래 정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리고 있는 정보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도 소중한 표를 무효표로 만들지 않기 위해 잘 숙지 하시고 소중한 국민의 권리이지 의무를 행사하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꼭 투표하세요. 투표를 해야 국민인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을 누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갈 수 있습니다.

선거 무효표 확인하고 22대 국회의원 총선 투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 수요일 오전 6시~오후 6시

"요즘 투표 인증샷, 이런 게 대세라며?"라는 제목으로 알리고 있어요. 어떤 것은 유효 어떤 것은 무효표 구분하기 힘든 분들은 유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했다는 인증샷을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유념하시고요.

선거 무효표 확인하고 22대 국회의원 총선 투표

 

아래와 같은 예시는 유효표에 해당하는 예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의해  ✔ 기표마크 일부분이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 기표마크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선거 무효표 확인하고 22대 국회의원 총선 투표
누가 봐도 누구에게 지지를 한 것인지 명확한 투표입니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사항도 유효표 예시입니다.
✔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기표도장을 추가한 것 (접선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한 사람에게 투표를 했고 다른 사람 란에는 인주가 더럽혀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확히 찍은 사람 것이 인정되어 유효표이나 될 수 있으면 내가 선택한 사람 이외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선관위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투표한 사람 이외에 여러곳에 찍은 경우엔 한 사람만 기표란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표란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것도 유효표로 인정이 되나 이런 혼란을 야기하는 짓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무효표 확인하고 22대 국회의원 총선 투표

선관위가 이런 것 까지 유효표에 넣었는데 사실 이것은 선거일 동안 고생하는 공무원들 더 힘들게 하는 처사가 아닌지 우려됩니다.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인데요. 왼쪽 예시를 보면 누구를 찍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출마자의 인명과 정당 네모선에 걸쳐져 있다면 인정하는 것이지요.
오른쪽 예시는 ✔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인데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1초만 지나도 휘발성으로 다 날아가서 다른 칸에 번져서 찍히는 것(전사)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누구를 찍을 것인지 명확하다는 것으로 두 군데를 찍은 것이 아닌 전사된 것으로 밝혀지면 유효표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투표는 하지 맙시다.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말이죠.

선거 무효표 확인하고 22대 국회의원 총선 투표

이제부터는 무효표 예시입니다. 때문에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표 행사가 그냥 물거품이 되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하셨다면 차비에 기름값에 아깝기만 하잖아요.
게다가 공무원들 힘들고요.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무효표를 만들지 맙시다.

출마자 두 명이 걸쳐져 있는 경우는 무표효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179조에 의해서 이 투표 용지는  ✔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으로 무효처리입니다.
또한 ✔ "공개된 투표지"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투표를 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나는 누구 찍었다고 하고 공개를 해서 투표관리관이 이를 회수해서 무효표라는 것을 인증하는 뜻으로 가운데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고무인 날인을 찍어버린 후 무표 처리됩니다. 그러니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공개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거 무효표 확인하고 22대 국회의원 총선 투표

왼쪽 예시와 같이 투표 용지에 낙서를 하면 무효처리됩니다. 선관위에서는  "✔ 기표마크를 하고 문자 (좋다, 나쁘다, 공명선거 등) 또는 물형(○, □, V, X, △)을 기입한 것"을 무효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른쪽 예시는 기표란에 마킹 후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경우입니다. 이 또한 선관위 설명에 의하면 "✔ 기표마크를 하고 선거인의 성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으로 무효표입니다.

 

다음 무효표 왼쪽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게 몸이 불편해서 거소투표를 신청한 자가 투표를 할 때 동그라미를 그린 경우라면 유효표입니다( 거소·선상 투표의 경우 유효표). 하지만 4.10일 선거일에 치루는 투표는 정규의 기표용구로 찍어야 합니다. 때문에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투표 용지에 낙서를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선거인이 동그라미 한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무효표 처리합니다.

오른쪽 예시는 예시를 보시면 "✔ 기표마크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 서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으로 투표 인정이 되지 않아 무효 처리됩니다.

이점 잘 참고하셔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되었든 참 일꾼이 당선되길 바랍니다. 모두 올바른 선거문화가 형성되어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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