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드디어 4.10 총선이네요. 아래 정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리고 있는 정보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도 소중한 표를 무효표로 만들지 않기 위해 잘 숙지 하시고 소중한 국민의 권리이지 의무를 행사하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꼭 투표하세요. 투표를 해야 국민인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을 누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갈 수 있습니다.
"요즘 투표 인증샷, 이런 게 대세라며?"라는 제목으로 알리고 있어요. 어떤 것은 유효 어떤 것은 무효표 구분하기 힘든 분들은 유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했다는 인증샷을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유념하시고요.
아래와 같은 예시는 유효표에 해당하는 예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의해 ✔ 기표마크 일부분이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 기표마크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사항도 유효표 예시입니다.
✔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기표도장을 추가한 것 (접선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한 사람에게 투표를 했고 다른 사람 란에는 인주가 더럽혀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확히 찍은 사람 것이 인정되어 유효표이나 될 수 있으면 내가 선택한 사람 이외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선관위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투표한 사람 이외에 여러곳에 찍은 경우엔 한 사람만 기표란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표란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것도 유효표로 인정이 되나 이런 혼란을 야기하는 짓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이런 것 까지 유효표에 넣었는데 사실 이것은 선거일 동안 고생하는 공무원들 더 힘들게 하는 처사가 아닌지 우려됩니다.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인데요. 왼쪽 예시를 보면 누구를 찍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출마자의 인명과 정당 네모선에 걸쳐져 있다면 인정하는 것이지요.
오른쪽 예시는 ✔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인데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1초만 지나도 휘발성으로 다 날아가서 다른 칸에 번져서 찍히는 것(전사)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누구를 찍을 것인지 명확하다는 것으로 두 군데를 찍은 것이 아닌 전사된 것으로 밝혀지면 유효표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투표는 하지 맙시다.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말이죠.
이제부터는 무효표 예시입니다. 때문에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표 행사가 그냥 물거품이 되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하셨다면 차비에 기름값에 아깝기만 하잖아요.
게다가 공무원들 힘들고요.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무효표를 만들지 맙시다.
출마자 두 명이 걸쳐져 있는 경우는 무표효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179조에 의해서 이 투표 용지는 ✔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으로 무효처리입니다.
또한 ✔ "공개된 투표지"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투표를 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나는 누구 찍었다고 하고 공개를 해서 투표관리관이 이를 회수해서 무효표라는 것을 인증하는 뜻으로 가운데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고무인 날인을 찍어버린 후 무표 처리됩니다. 그러니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공개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왼쪽 예시와 같이 투표 용지에 낙서를 하면 무효처리됩니다. 선관위에서는 "✔ 기표마크를 하고 문자 (좋다, 나쁘다, 공명선거 등) 또는 물형(○, □, V, X, △)을 기입한 것"을 무효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른쪽 예시는 기표란에 마킹 후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경우입니다. 이 또한 선관위 설명에 의하면 "✔ 기표마크를 하고 선거인의 성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으로 무효표입니다.
다음 무효표 왼쪽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게 몸이 불편해서 거소투표를 신청한 자가 투표를 할 때 동그라미를 그린 경우라면 유효표입니다( 거소·선상 투표의 경우 유효표). 하지만 4.10일 선거일에 치루는 투표는 정규의 기표용구로 찍어야 합니다. 때문에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투표 용지에 낙서를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선거인이 동그라미 한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무효표 처리합니다.
오른쪽 예시는 예시를 보시면 "✔ 기표마크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 서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으로 투표 인정이 되지 않아 무효 처리됩니다.
이점 잘 참고하셔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되었든 참 일꾼이 당선되길 바랍니다. 모두 올바른 선거문화가 형성되어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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