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저임금제 시간당 5210원으로 결정되었네요.
일반 직장인이라면 월급이 정해져 있고 4대보험 적용과 성인들은 비교적 부당한 대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법률적 대응이 큰 문제가 없으므로 비교적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지만 알바생들의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상당히 많음을 제 주위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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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는 이런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부의 보호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10대 취업자 최저임금 미달실태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인데요
10대 청소년이면 보통 아르바이트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반이 훨씬 넘는 혹은 거의 100%에 가까운 연령대도 있는데요.
고용주들의 비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지요.
비록 2009년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리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4학시 대학 수학능력이 끝나고 수능생들에게 물어본 수능이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단연 1위는 아르바이트 임을 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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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각박해 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대학교를 들어가도 이제 마음대로 못 놀고 학비를 벌어가면서 학교를 다녀야 하며 경제적인 문제가 사회 저변에 깔려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렇듯 아르바이트 하고싶어하는 10대는 많지만, 고용주들이 정작 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 주냐 이건 고용주들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닌 정부에서 통제해 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최저임금제 인데요.
2012년 최저임금제는 4580원 이였습니다.
2013년 최저임금제는 4860원 이였고요(6.1%) 인상)
2014년 최저임금은 7.2% 인상된 시간당 5210원 입니다.
최저임금제가 최초 시행된 1989년 최저임금은 600원 이였는데요.
2014년이면 25주기를 맞이하는데 백분률로 따져보면 25년간 최저임금은 768% 오른 것입니다.
그럼 최저임금 적용대상 알아보도록 하지요.
최저임금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와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고용인의 책무 :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시간당 임금 적용.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함.
근로자의 권리구제 방법 :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 요청.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50 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초저임금위원회 : 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제 잘 알아두시고 부당한 대우 받지 않길 바랍니다.
관련 법률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건강한 아르바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4년 최저임금제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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