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게 공과금 납부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제가 3달 전에 납부한 지방세인데요.
자동차가 소형차라 그나마 얼마 안나왔네요.
혹시 그거 아세요?
지방세는 1월달에 내야 가장 저렴하다는 사실 ㅎㅎ
고지서에 뒷면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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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
지방세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 은행납부 인증 사진이예요.
하나씩 설명드릴께요.
지방세 납부의 과세 근거는 지방세법 제1조 ~제 154조에 근거해서 발부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세 납부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직접납부,가상계좌 번호 납부,인터넷 납부 이렇게 3 가지예요.
그러니까 과세자의 편의에 따라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인터넷 은행계좌이체로 납부하는 방법이 편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납부고지서 앞면 세목내역입니다.
자동차세를 내실대는 자동차세+지방교육세가 총 합계가 됩니다.
제때에 내게 되면 좋은데 납부기한이 경과되게 되면 3%의 가산금과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 계산법
지방세액+본세의 3% 가산금+ (본세*0.012*경과월수)중가산금
자동차세 지방세 합계 금액은 자동차세 본세에 30%의 지방교육세가 붙게 됩니다.
즉 본세 + 본세의 30/100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본세가 100만원이면 지방교육세는 30만원이 붙습니다.
고지서 뒷면을 보면 자동차세,주민세,구제방법,체납에 대한 조치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특수 자동차,승합차,삼륜이하 소형자동차로 나위는데요.
승용자동차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뉩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CC당 세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화물 자동차는 역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지만 1톤당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톤이 증가할 때마다 세금이 올라가는 책정방식입니다.
특수 자동차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대형과 소형 특수자동차로 나뉘어 부과합니다.
습합 자동차는 고속버스,대형전세버스,소형,대형일반,소형일반으로 나뉘어 집니다.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3,300원 18,000원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세액 일시납부시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4분기로 나뉘어서 할인되는 금액이니 이 부분을 잘 챙겨야 절세를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1월,3월,6월 9월 이렇게 4 분기로 일시납부를 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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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몇 월에 납부하는게 가장 이로울까요?
정답은 1월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할인되는 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1월 |
10% |
3월 |
7.5% |
6월 |
5% |
9월 |
2.5% |
상반기 1월에 하는게 가장 크게 할인을 해 줍니다.
무려 10%나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나서 차령경감율이라는게 있는데요.
차령별 연식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한 날로 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 경감하는데요. 최고 50%까지 경감이 됩니다.
단, 차령이 12년이 초과되면 지속적으로 50%만 할인적용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들로 자동차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 실제 계산을 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비영업용 승용차 1,600cc 차령경감율 50%를 받는 자동차를 6월에 자동차세 납부를 한다고 칩시다.
계산해 볼께요.
비영업용 승용차 1,600cc 이하는 140원 cc당 세액 적용.
차령경감율 50%이므로 곱하기 0.5 세액 적용
연세액 일시납부시 세액공제는 6월이므로 5%할인 (곱하기 0.95)적용.
1,600*140*0.5*0.95 = 106,400원
원단위가 0이므로 절사는 없고 그대로 자동차세 본세가 106,400원입니다.
여기서 끝난게 아니라 지방교육세를 30% 추가해야겠죠.
(정체의 30%이므로 곱하기 1.3을 하면 됩니다.)
106400*1.3 = 138320
즉, 총 납부할 금액은 원단위가 0원이므로 절사 없이 138,320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 계산을 해 봤는데요.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고지서에 자신의 자동차와 맞지 않계 계산이 되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무조건 '이정도 나왔는갑다'하시고 내지 마시고 잘 확인해 보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납부의 편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사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리해 드리면~!!!
첫째,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 넣으면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둘째, 전국 어디서나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셋째, 인터넷과 신용카드로 위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넷째, 신용카드의 잠자고 있는 포이트를 깨워서 지방세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인터넷 지로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은행에서 공과금조회/납부 서비스로 이용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하지 않고 고지서에 있는 가상의 계좌로 납부해도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만, 더 확실하게 해 두고 싶은 심리가 있어서 공과금조회서비스로 들어가서 합니다.
방식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틀은 같을 것입니다.
은행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고 나면 조회결과페이지에 납부내역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참고로 세금 나부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1%가 붙는게 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는 한 달이나 한 달 반 후에 실제 현금이 빠져 나간다는 측면에서 현금을 은행에 묶어 두는 장점으 있지만 1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했을때 1만원이 수수료로 빠져 나가므로 결코 이득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게 이득입니다. 물론 카드수수료가 0원이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게 더 좋죠. 뉴스 보니까 이 부분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긴 합디다만 언제 개선이 될지 아직은 미지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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